선진국들이 길게는 100년이상, 최소 40년 이상에 걸쳐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19년만 급속도로 진행됐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율은 2016년 40%를 넘어서 전체 고령화율 13.53%의 3배가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촌은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는 농가소득 감소와 노인의 빈곤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의료·복지 등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세계 두 번째 고령국가
 

국제연합(UN)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일본의 경우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캐나다, 알바니아 등 60개국 이상이 이미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등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미 2011년에 우리나라가 2000년 7.2%의 노인 인구비율이 2050년에는 38.2%로 급증하면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세대 편입이 시작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압축적 고령화’를 겪게 될 것이란 예측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노인문제와 노인문화, 사회복지 수요증대, 노인 관련 산업 발달 등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실버푸어, 노인자살, 고독사, 독거노인 등 노인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귀농·귀촌, 농촌 고령화 가속
 

농업인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농촌에 새로 진입하는 인구의 유형도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귀농인구는 1만2875가구 2만559명, 귀촌인구는 32만2508가구, 47만5489명에 이른다. 이들 인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퇴직후 농촌으로 이주해온 인구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귀농·귀촌가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이상 비율이 귀농가구는 71.3%, 귀촌가구는 55.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전체 인구나 도시 인구와 비교해 농촌의 고령인구 비율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이자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농업·농촌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 농촌 고령화, 농가소득 축소
 

농촌의 고령화는 농가의 소득감소와 직접적인 영향을 가진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영농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농업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해져 농업 생산성에서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가의 고령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농가경영주 연령 55세를 기점으로 이후 연령대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구가 진행됐던 1993년부터 2011년 전반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나는 등 경영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에 따라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농촌 의료·복지 인프라 부족
 

또한 상대적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문제가 양산될 수 있음도 시사한다. 특히 경제력이 없는 고령인구의 경우 빈곤이라는 사회문제를 낳고, 이에 따른 복지수요를 창출한다.
 

일본의 경우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만큼 노인 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다. 노인요양 서비스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사회보험을 만들고, 일반기업이나 시민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참여하는 보험제도(개호보험)를 도입하기도 했다. 특히 노인 복지와 관련한 인력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보건사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의료와 복지가 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비도 유지하지 못하는 노인인구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은 집중적인 공공투자로 생활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증진되기는 했으나 도농간 격차는 심화된 상황이다. 특히 귀농·귀촌인구의 생활인프라 수요는 기존 거주자와 비교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련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 최소 서비스 항목인 농어촌서비스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시·군 달성률이 전국적으로 37.8%에 불과하며 농업인구가 많은 경북과 전남지역은 30% 전후로 평균에서 한참 미치지 못했다.

# 일할 사람이 없는 농촌
 

농촌의 고령화가 불어오는 또 다른 변화는 노동력의 변화다. 인구의 고령화는 인력 수급에 문제를 야기한다. 결국 일할 사람이 없는 농촌은 외부에서 인력을 유입시켜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최근 농작업의 기계화, 자동화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정 영농규모의 갖춘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영세 고령농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기술은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도 크게 작용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착 및 생활지원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농촌의 인력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농촌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나 단기간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젊은 인구의 농촌 유입을 위한 청년농업인직불금이 마련됐으며 창농이나 귀농을 위한 농지임대도 확대되는 추세다. 아울러 지자체와 연계한 주거지원도 추진 중이지만 확대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젊은 인구가 부족한 농촌의 고령화는 농촌지역의 출산율 문제도 낳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배우자를 찾기가 어려운 만큼 혼인율이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으며 이 또한 농촌사회의 새로운 갈등요인이 되기도 하는 등 극복과제로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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