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오리농가 계열사 방역책임 강조

최근 도축장 출하단계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전남 고흥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장이 도축장에 출하한 오리의 AI 검사 결과 H5형 AI바이러스가 확인돼 전남 및 사조화인코리아 소속 계열 농장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0시부터 24시간 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이 실시됐다.

적용대상은 전남 가금농가 8138개소, 도축장 10개소, 사료공장 23개소, 차량 6080대 등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4000곳이다.

농식품부는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AI 의사환축이 발생한 계열화 사업자인 사조화인코리아 소속 전 농장에 대해 일제 AI 검사를 실시,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AI가 검출된 도축장은 즉시 폐쇄 조치했고, AI 발생 농장의 오리와 당일 도축된 오리도 전량 폐기했다.

농식품부는 AI에 취약한 오리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농장검사에 추가해 도축장에서 AI 검사를 강화, 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에서 30%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전남도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오리농가는 대부분 계열화돼 있어 계열사 방역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계열화 사업자가 소속 농가에 대해 방역관리 책임을 갖도록 계열사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에 위치한 축산 계열화사업자 소속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점검과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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