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현실 배제한 '탁상행정 표본' 지적

양계농가들의 지속적인 산란일자 표기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가 포함된 정부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양계농가들은 현실을 배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대한양계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은 계란생산에 대한 행정규제 일변도”라고 지적하며 “산란일자 표기보다 더 명확한 유통기한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바탕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계란 안전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를 내세우면서 살충제 불법 사용을 운운하고 있는데 산란일자 표기와 살충제 사용이 무슨 연관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계란 살충제 문제가 몇 안되는 일부 농장에서 불거졌음에도 전국 계란 생산농가는 즉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 그동안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하는 노력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정부는 흔한 관리감독 없이 방치하다 고작 내놓은 대책이 농가규제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양계협회는 현실감 있고 합리적인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콜드체인시스템(냉장유통방식) 확보 △유통기한 표기 △산란일자 의무표기 시행 이전에 치밀한 연구와 분석 시행 △계란 유통센터(GPC)를 통한 거래 의무화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계협회는 “정부의 전형적인 짜맞추기식 탁상행정에 대해 수차례 시정을 요청했지만 우이독경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반드시 재검토해 바로잡길 바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기필코 저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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