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공포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김치가공공장에서 생산하는 김치를 학교를 비롯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30일 공포됐다.

지역농협은 1990년대 초부터 농업인 조합원이 생산한 배추, 무,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김치사업을 전개해 전국에 12개 김치 공장을 운영,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 2000여개의 학교에 318억원 규모의 김치를 공급해왔다.

하지만 2010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계약 대상에서 지역농협이 제외되고 2015년부터 간주중소기업 자격도 상실돼 올해부터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농협 김치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에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지역농협의 매출 손실 뿐 아니라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다양한 판로확보가 위축돼 김치 원·부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 공포로 지역농협이 공공기관에 김치를 납품할 수 있게 돼 농업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역농업의 매출증대와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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