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산물 판매장 등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시설에 휴게음식점이나 매점 등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산림레포츠시설은 암벽 등반, 짚라인·트리탑,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승마 등 산림 안에서 이뤄지는 모험·체험형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휴게음식점, 매점, 임산물 판매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규모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바닥면적 5000㎡ 이하, 개별 건축물 연면적 900㎡ 이하, 휴게음식점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 층수는 2층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편의시설은 불필요한 산림쉐손을 줄이기 위해 매표소, 주차장 등 다른 부대시설과 인접해 설치토록 했다.

이용석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그동안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에서는 음식점을 허용해온데 반해 산림레포츠시설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던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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