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최근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PLS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군·읍면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월 31일부터 시행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에 대비해농가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내 농약연구분야 권위자인 농촌진흥청 박경훈 박사를 초빙, PLS 제도 시행을 주제로 강의·토론시간을 가졌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며 미등록 농약은 잔류허용기준이 0.01mg/kg으로 강화하여 일률 적용된다.

이승율 군수는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PLS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돼 청도군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제도시행에 따른 농가 혼란 및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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