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대책 뒷전…골재수급에만 초점"

바닷모래채취량을 감축하고 허가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골재수급 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산림모래·부순모래 공급 확대, 해외모래수입 등으로 골재원을 다변화해 2022년까지 바닷모래가 골재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골재원 다변화를 위해 정부는 신규 채석단지 지정 또는 기존 채취장 허가물량 확대로 산림모래를 증산하고 공사중 발생되는 암석을 골재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요시 해외 모래를 수입할 수 있도록 5만톤급 모래선박이 접안 가능한 부두 확보를 추진하고 순환골재 활성화, 천연골재 대체 자재개발연구 등을 통한 천연골재 사용량 감축을 추진한다.

이같은 골재원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래는 바다에서 채취·공급하되 2022년까지는 총 골재량에서 바닷모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까지 감축한다.

더불어 바닷모래채취에 대한 관리도 강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바닷모래채취 허가시 지역별로 연간 채취물량 한도를 설정, 난개발을 방지한다. 또 해양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채취 금지구역·기간, 채취깊이 제한 등 설정하는 한편 채취지역에 대해 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허가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불법 채취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채취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감시원 제도 운영 등 채취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바닷모래 채취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해역이용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조사방법·절차 등을 강화해 사전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부동의(不同意) 조치 등 사전협의 절차도 강화하며 강화된 바닷모래 채취관리 체계 이행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기준금액을 높이는 등 단지관리비 현실화를 위한 부담금 체계도 개선한다.

이같은 정부의 골재수급 계획에 대해 수산업계는 해양환경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골재수급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기존 채취해역에 대한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바닷모래채취를 재개하는 것은 마구잡이식 바닷모래채취를 더 부추기는 행위라며 어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바닷모래채취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골재수급 안정대책은 건설업계의 이익에만 몰두했던 2004년 정부의 종합대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성토하며 “건설업계입장에서는 바닷모래채취가 이익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어업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만큼 정부가 발표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바닷모래채취는 이미 훼손된 해양환경을 우선 복구하고 바닷모래채취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중단돼야 한다”며 “어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와 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수총은 모든 해역에서 어업을 중단하고 바닷모래채취의 물리적 저지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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