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다음달 말까지…ha당 340만원 지원

논에 타작물 재배시 ha당 34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생산조정제가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말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 사업 대상면적은 벼 재배면적 5만ha이며,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하되 지난해 자발적으로 타작물로 전환한 농가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생산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진흥지역 농지 등은 사업대상 선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지원단가는 ha당 340만원내에서 조사료는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280만원으로 차등화했다.

대상품목은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나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제외했다.

지원금은 오는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조사료, 두류, 지역특화 작물 등을 중심으로 재배를 유도하고 이들 작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농협과 식품업체 등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군대·학교 등 공공급식의 국산 농산물 사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료는 축산농가와 TMR(완전배합사료)공장과 연계한 계약재배를 확대하며 볏짚 대체 등 추가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두류는 정부 수매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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