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상한선이 설정돼 시·군간 보험요율의 격차가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작물재배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가입률이 높고 도입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과·배·벼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상한선은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는 또 지난해까지 자기부담비율 15%, 20%, 30%형 상품만 운영하던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10% 상품을 추가했으며 고추에 대한 병충해 보장도 신규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과 방재시설 설치 등 사고예방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등 4개 품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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