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산림분야에 나무의사 제도, 신고수리 간주제 등이 도입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산림분야 전문자격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교육·치유 전문업 위탁운영제도를 시행해 기존의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선발·운영하던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목재산업분야에서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목재의 합법성 증명신고를 의무화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했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조달 구매하는 경우 국산목재를 일정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도 오는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아울러 국산목재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목재생산·가공업체는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귀산촌인,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지원도 확대·강화된다.

초기 귀산촌인에게 창업·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이 지난해대비 100억원이 늘어난 34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임업인 단기운전자금’을 신설,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편의와 신뢰성을 증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법률에서 신고수리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또는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및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한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등에게 국유산림복지시설 객실이용료를 30∼50%까지 감면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 장애인 등에서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고엽제 환자 등까지 확대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현재의 울창한 산림을 가꿀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통해 잘 가꿔진 산림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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