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 국민 공감대를 얻고 있는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도 ‘신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총 5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해 2월 2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기본권 및 총강, 정부형태, 정당·선거, 경제·재정, 지방분권, 사법권 등 6개 분과로 나눠 활동했으며 136차례 회의에서 발굴된 개헌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자문위의 개헌안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향후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나침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경제·재정 분과에서 농어업 및 농어촌과 관련해 작성한 개정안에는 농업에 관한 현행 123조의 체계를 정비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문위는 현행 제123조에서 이질적인 내용을 한 개의 조문으로 같이 규정하고 있어 이를 분리해 체계를 정비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관한 현행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은 그대로 두고 조문 번호만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농어업 및 농어업인에 관한 내용을 제 123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자문위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보호한다’(제123조 1항),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제123조 2항)의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자문위의 다수 위원들은 식량안보, 대기 정화 및 토양유실 방지 등 환경·생태적 가치, 수자원, 전통문화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고에 관해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규정 신설안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차 교수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신설할 실익이 없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의 법적 지원을 할 것인지 탄력적으로 결정 할 수밖에 없어 이를 헌법에 못 박아 두는 것은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여론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신설하는 것에 우호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도시민 62.1%는 ‘가치가 많다’고 응답했으며 ‘없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아울러 농협이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위해 추진한 서명운동이 지난해 11월 1일 시작 후 30일 만인 11월 30일에 1000만명을 돌파해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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