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지역농협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 등을 공급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져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이 가능해지고 농가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농협의 김치가공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지역농협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 공급에 관한 납품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현재 우리 농업인은 FTA(자유무역협정) 등 수입개방 확대와 대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우리 아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수입농산물 등이 학교 급식재료로 사용되면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이 안정된 우리 농산물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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