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 지역에 다양한 금융지원 전개

농협이 최근 폭설로 호남과 충남, 제주지역에 시설하우스·축사 붕괴 등 농업 피해가 발생하자 농가가 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농협은 12일 올해 폭설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로서 행정관서에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축협 및 농협은행은 △피해농가에 대한 신규대출시 최대 1.0%p의 우대금리 적용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할부상환금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유예 지원을 하고 있다.

농협생명은 △보험료 납입유예 시행 △실효계약 부활 시 부활연체이자 면제를, 농협손해보험은 △보험료 납입유예 시행 △보험계약대출금이자의 납입유예의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폭설피해 지역에 긴급히 금융지원을 펼치게 됐다”며 “하루속히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농협의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