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재정확충 '파란불'
고향에 '기부'하고 '세제혜택'도 받고 1석2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재혜택을 부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추진 시동을 걸고 있다. 별칭 ‘고향세’인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추진 의지를 밝힌데 이어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포함돼 내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법률안 발의가 잇따르는 등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에서도 2008년 도입돼 답례품 경쟁 등 일부 부작용도 발생했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 재정에 ‘숨통’을 틔우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직접적인 세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촌 지역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향사랑기부제도란

고향사랑기부제도란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기부금을 기부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8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겠다’는 공약을 시작으로 18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으나 수도권의 반발 등으로 10여년 동안 군불만 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열악한 지방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다시금 불붙었다. 준비 중인 정부안을 살펴보면 출신지가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초과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16.5%(2000만원 초과분 33%)를 공제하며 기부에 대한 감사표시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는 제도 도입과 관련해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 행정안전부는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본격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하고,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관련법 현황은

관련 법률안 현황을 살펴보면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10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개정안 발의현황을 살펴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건(김두관·안호영·이개호·전재수·홍의락 의원)으로 가장 많고, 자유한국당 3건(강효상·김광림·박덕흠 의원), 국민의당 2건(주승용·황주홍 의원) 순이다.

이들 법안은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같으나 기부금 이전 방식에 있어 크게  ‘세액공제’ 또는 ‘세입이전’으로 구분된다. 세액공제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기부자에게는 일정부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세입이전은 납세자의 소득세 중 일부가 자신이 직접 지정한 지자체에 자동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사전 신청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들 법안 중 일부는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 및 기부 유인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는 지역 특산물 판로 개척, 지역 홍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나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지자체의 답례품 제공 경쟁이 과열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도 요구된다. 더욱이 답례품 제공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

 

#지자체 활력 ‘마중물’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현실화는 국회 도·농 의원들 간 입장차 뿐 아니라 지자체 간 의견 충돌로 장벽이 존재하나 농업과 농촌,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또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같은 정치적 이벤트가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지난해 53.7%로 5.7%p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자체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지자체 243곳 중 215곳(88.4%)의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이고 153곳(63%)은 30%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로 복지 등 각종 지표에서 농어촌 지역이 하위권을 차지하고 젊은 활기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자체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지난해 7월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진도군의의회와 장흥군의회까지 가세했다. 전남도는 제도가 도입 시 출향인사 300만명의 경제활동 인구 60% 중 4분의1 가량이 기부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약 450억여원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지자체들도 일본의 고향세 제도가 2008년 5만4000건, 81억3400만엔에서 2015년 758만3000건, 1511억8300만엔(약1조5118억원)까지 급성장한 것 등에 비춰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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