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방자치·농업인단체
수평적 협력관계 전환 필요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에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 있으며 4대 복합·혁신과제 중에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포함돼 있다. 또한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농정에도 순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고향에 기부금을 내고 세제혜택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추진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측면도 지방농정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 아산시가 원조인 ‘100원 택시’, 전남 순천의 주거프로그램 ‘동거동락’, 전남의 농촌관광 프로그램 ‘남도한바퀴’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20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간의 협치농정과 자치농정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협치를 위해서는 농정추진체계를 수직적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농정의 ‘청사진’을 조망했다. [편집자주]

 

지방농정 역량강화를 위한 선행과제로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단체 간 우호적 수직관계를 벗어나 수평적 협력관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협치농정은 정책과 제도,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민간의 참여 범위, 자원 배분과 집행구조에 대한 문제로 요약된다. 지방자치가 20년을 넘었지만 아직까지 협치농정과 자치농정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농정추진체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의 근본적 개편과 민간주체의 권한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지방농정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농정추진체계를 재편하고 지역농정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정추진체계의 재편

현행 중앙정부 주도의 설계주의 농정구조는 매우 견고하고 경쟁적이며 배타적, 비타협적인 구조여서 이러한 구도 하에서 협치와 자치 농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어젠다형 농정체계로의 대전환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단기간에 실현가능성은 낮다”며 “중앙의 정책 메뉴를 지역단위에서 통합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농정추진체계 재편을 위한 정부와의 카운트파트너로서 민간역량의 재조직화도 필요하다.

오랜 관치 농정의 역사 속에서 민간조직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지만 관 조직과 결속력이 강하고 농민단체 간의 갈등양상도 깊게 나타나고 있다. 민간조직 간에 견고한 재조직화가 선결돼야 수평적 협치가 가능하고 정책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농업계가 자발적으로 대의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법과 제도로 대표성과 농정 파트너십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구에 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어업회의소를 꼽을 수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형식적인 협치기구의 한계를 뛰어넘고 농업계의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상임이사는 “농업회의소는 공적기구로서 출연기관에 준하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하고 농정참여 뿐 아니라 조사·연구, 교육·훈련, 공적서비스 기능을 함께 담당해야 한다”며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시군-시도-전국 단위에서 광범위한 협치농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역농정의 혁신

현실 지역농정은 과거의 전통적이고 관행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역농정의 과감한 혁신과 전환이 아니면 현실타계는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역농정이 당면한 핵심 현안은 인력과 소득의 문제이지만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레드라인의 경계를 넘고 있는 현실이다.

정 상임이사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농정의 대상을 농업·농촌에서 먹거리, 생활, 복지영역으로 확대해 예산과 자원 배분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 협치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등 지역농정프로그램의 확장이 필요하다”며 “관 주도의 공적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 주도로 전환, 통합과 조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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