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기존 9개도지회는 폐지되는 대신 4개권역별 사업본부가 설치된다.
이밖에 부실조합 합병을 위한 특례법이 신설되고 업종별·지구별 수협은 상호금융업무만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정상천 해양수산부장관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수협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개혁안을 확정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또 중앙회장의 인사권을 사업전담 대표이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완전한 독립사업부제가 도입되고 이사회를 21명이상으로 구성,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1백56개사업장을 1백35개소로 줄이고 지도사업비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일정비율을 적립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토록 했다.
이명수 myungsu@afl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