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은 29억 떠안아야…
도매시장 정상화…영업활성화 안양시 결정에 달려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 중 안양원예농협만 유일하게 농산물을 수집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안양시가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모집해 현재 도매법인 수가 부족한 시장의 정상화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양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안양도매시장에 청과부류 1개 도매법인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대샵청과가 지난해 7월 지정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인들에 따르면 현재 5명 정도의 관계자들이 모집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청자격요건의 자본금 22억원 이상 외에 대샵청과의 지정이 취소된 지난해 7월 경까지의 출하대금 미지급금, 체납된 시장사용료 등을 신규법인이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관심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떠안아야 되는 금액이 29억 여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은 신규도매법인의 5년 사업계획서 내에 탕감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하는 조건을 보고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

이 가운데 안양청과가 안양시 공무원들을 도매법인 재지정 불허가 처분과 관련해 고소한 사항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주목된다.

공무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안양시가 안양청과 자리에 또 하나의 법인을 모집할 것인지가 화두이기 때문이다. 만약 추가적인 모집이 없을 경우 안양원협과 1개의 도매법인만 시장 내에서 영업을 해 5년 내에 29억 여원을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신규로 지정되는 도매법인에게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까지 줄지가 안양도매시장 정상화·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도매시장 관계자는 “그동안 안양시가 도매법인의 지정을 취소했던 사유가 조례에 따른 월간 최저거래금액 달성 부족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관점으로 볼지 지켜봐야 한다”며 “도매시장 활성화 측면이 아닌 개설자의 잣대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안양도매시장의 정상화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학계 관계자는 “안양도매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기존보다 좀 더 오랫동안 신규법인의 영업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면 안양도매시장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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