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수의매매-상장예외품목 조항 혼선의 여지 많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20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치면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가·수의매매, 상장예외품목과 관련된 조항 역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신욱 경남대 교수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설 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주최한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도매시장 개설자만 명백히 차이가 있을 뿐 중앙도매시장, 민영도매시장, 공판장은 큰 차이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규정하는 농안법 제3장과 제4장이 분리돼 있어 법률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매우 까다롭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안법의 제3장과제4장을 하나의 장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정가·수의매매가 거래원칙으로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거래방식을 지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며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되면 특정품목과 특정수량에 거래가 집중될 수 있어 출하자가 출하처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농안법에서 상장예외품목을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품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중도매인의 상장예외 품목 증가와 시장도매인제 확대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판매대금 정산조직 도입보다는 출하품에 대한 체계적인 등급관리와 시설현대화를 통한 인건비 상승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전언이다.

한편 이날 강정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공영도매시장 역할과 정산기구 도입 발제'에서 "정산조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중도매인 미수금 청산, 거래위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신용거래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기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미수금, 담보에 대한 청산절차가 완료돼야 한다”며 “현재 미수금을 완납하는 중도매인이 있는 반면 일정금액을 미수금으로 남겨둔 채 새로운 외상거래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의 최대 장점은 신용거래로, 특히 명절과 품목별 성 출하기에는 도매법인이 중도매인 담보의 1.5~3배 정도의 신용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며 중도매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담보 없이 신용거래를 탄력적으로 확대해주는 도매법인의 미수금 관리방식보다유리한 정산방식은 없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중도매인의 미수금 납입을 위한 정산조직이 도입될 경우 이해당사자인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외에 개입은 철저하게 배제돼야 한다”며 “무조건적으로 시행을 예정하는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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