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3월 중 시행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오는 29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령은 농지(1987년), 축사용지(2011년)에 이어 산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에 의거해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할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안병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의 장기성에 따른 투자 기피를 극복하고 장기 산림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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