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일본산 가금류와 식용란 수입이 일본 내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 등의 수입을 지난 12일자로 금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카가와현 사누키시의 육계농장(5만마리 규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해당 농장 뿐만 아니라 역학적 관계가 있는 농장 1개소의 닭을 살처분했고 이동제한지역과 반출제한지역을 설정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일본 내 고병원성 AI 발생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첫 번째 사례이다.
 

이에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식용알이고,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열처리된 알가공품, 식육가공품은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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