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완료 농가 13.4%…산업기반 붕괴 우려
축단협·조합장협,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진=엄익복

전국 축산농민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 3년 연장과 기한 연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축산단체들이 요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방안을 수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축단협 27개 단체와 축협조합장협의회 139개 회원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농촌지역 지자체의 총 생산액 중 약 60%가 축산업 생산액인 상황에서 축산업 붕괴는 곧 농업·농촌 붕괴로 이어져 대한민국 농업의 폐업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의 조속한 법률 통과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합의해 반드시 기한 연장이 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축산 전체가 붕괴되고 FTA(자유무역협정), AI(조류인플루엔자)를 합친 것보다 더 농촌경제를 피폐시킬 것”이라며 “모든 축산농가들이 실업자가 돼 대통령이 말하는 일자리 창출도 허울뿐인 현실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도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선 축산 주권이 중요한데 축산 농가들을 불법자로 몰고 있다”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원만하게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만약 오는 3월 24일 이후 정부가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나 폐쇄명령을 내린다면 250만 농업인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을 현 정부에 반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 6만190호 중 8066호로 13.4%에 불과해 이대로 관련법이 시행되면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하는 만큼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을 3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이들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3월 25일이 되면 축사를 폐쇄하든지 1억 원의 벌과금을 물게 된다”면서 “한국 축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농촌경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기한 연장 방법이 있으니까 여야가 연장하면 정부가 받아들이는 수순을 지금이라도 밟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도 “다수의 농가들이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저촉되는 등 무허가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무허가축사 문제는 150만 축산인들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농업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만큼 현재 법안이 상정돼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의 관한 법률 기한 연장안이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축단협은 축산 농가의 염원을 담아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국회 및 환경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으며, 19일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최로 국회 대강당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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