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28일까지 신고받아
미제출·거짓제출시 1년간 면세유 금지

농협은 다음달 28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 실적 및 시간계측기 사용 실적’ 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농·수산물 생산 실적 신고대상은 2016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 이상인 농업인(2016년 면세유 사용량이 4만ℓ 이상인 내수면 어업인)이다. 시간계측기 사용 실적 신고대상은 트랙터, 콤바인, 경유를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를 보유한 농업인(10톤 이상의 농선, 내수면 어업선박, 선외내연기관 부착선박을 보유한 어업인)이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 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 실적 증빙서류(지난 1년간 농·수산물 출하실적 및 입증자료)와 사용 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 제출해야 한다.

농·수산물 생산 실적 또는 시간계측기 사용 실적을 면세유 관리 농협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사용이 금지된다.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어업인이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고 DM(직접우편)·SMS(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면세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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