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상장거래 원칙 고수는 '유통환경 왜곡'
농산물 유통 패러다임이 일관공급체계로 변모
출하자에 도매법인만 통한 거래 강제 이유 없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들의 바나나, 포장쪽파의 상장거래 원칙 고수는 유통주체 간 경쟁을 권장하는 법의 취지와 유통환경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가락시장 청과부류 5개 도매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대로 제기한 2018년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중 바나나, 포장쪽파에 대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처분 집행신청이 기각되자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공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도매시장에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거래의 원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2000년부터는 도매법인을 통한 상장거래 뿐만 아니라 시장도매인과의 수의거래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출하자에게 2가지 유통채널 중 더 좋은 출하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출하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상호 공존, 경쟁체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공사는 산지 출하자들이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거래교섭력을 상당 부분 확보했으며 도매시장 내 별도의 정산회사 설립을 통한 대금 지급 보장, 거래가격 공개 등 안정적 거래를 위한 여건들이 개선됐다며 농산물 유통의 패러다임이 산지출하부터 소비지 유통까지 일관공급체계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출하자들에게 도매법인만을 통한 거래를 강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장거래 원칙을 고수해 상장거래를 원치 않는 출하자까지 거래를 강제하고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공사는 바나나와 포장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시장도매인이 도입되지 않은 가락시장에서 도매법인에 의한 거래 독점을 보완하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출하자와 소비자의 편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안소송에서도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정당성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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