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 28일까지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 감시원 4200여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3000여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원산지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