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기한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축산업계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오는 3월 24일이 지나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내려지는데 반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율은 불과 13.4%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한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하거나 축산업을 접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설 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위기의 식량산업, 미허가 축사 구제방안은?’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위기감이 그대로 표출됐다.

전국에서 참석한 축산농가들은 이날 토론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및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만이 살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행정절차 지연과 구제역의 지속적인 발생 등으로 물리적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가축분뇨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 등 20~30여개의 법률이 얽혀 있어 적법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비협조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미허가 축사를 보유한 6만190호 중 8066호에 불과해 13.4%란 미미한 완료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이다.

낙농가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낙농가 4명 가운데 3명이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중 40%는 적법화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낙농기반이 송두리째 뽑힐 지경이다.

물론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4개 부처 장관 합동 명의로 자자체의 협조를 당부하는 노력을 기울이긴 했으나 결과없이 끝나는 일이 허다하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현장 및 정부간, 현장 및 지자체간 의미있는 소통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만이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한시적이라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조치가 하루 빨리 나와 축산농가들이 국민들에게 훌륭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본래의 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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