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형방법, 부위 소개로 구매자 이해 돕고 업체 어려움 해결

한우고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한우고기 수출 규격안내서’가 발간됐다. 이에 그동안 해외 부분육 규격과 우리나라 부분육 규격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영문 자료가 없어 바이어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우고기 수출업체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에서 이번에 발간한 한우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에는 등심, 설도 등 한우고기의 10개 대분할 부위와 꽃등심살, 부채살 등 39개 소분할 부위의 정형방법과 사진을 담았다.
 

대분할 부위 분할정형 과정과 대분할 부위 사진에 소분할 부위의 위치를 표시해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각각의 소분할 부위는 전체 사진과 함께 썰었을 때의 단면 사진을 실어 근내지방이 골고루 분포된 한우고기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했다.
 

수출 규격 외에도 맛의 우수성, 과학적 생산체계 등 한우고기가 특별한 이유와 소고기 등급제, 소고기 이력제, HACCP 제도를 소개해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강조했다.
 

농진청은 이번 책자를 수출업체 8곳과 관련기관에 보급했고,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nias.go.kr→공지사항)에서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6년 4만4390kg(324만달러), 2017년 5만7061kg(330만달러)의 한우고기를 홍콩에 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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