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방식·목적 등 지속적 필요성 제기

정부가 부진한 해외농업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리하게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시간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발행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해외농업을 개발하는 민간기업에게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고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했다. 그러나 시작 후 10년이 되가는 현재까지도 사업목적을 거의 이루지 못하고 있어 국회 등으로부터 사업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입법처에 따르면 해외농업개발사업은 △해당 국가의 수출 절차에 따라야 해 비상시 농산물 국내반입 문제 발생 가능성 △애매모호한 반입명령 기준 △평상시 국내 반입 규정 부재 △해외농업개발사업 부진에도 융자대상품목 확대 및 가중치 조정 △융자가 밀, 옥수수, 콩과 같은 곡물보다는 카사바, 오일팜에 집중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부정적인 시각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입법처는 사업 추진방식과 목적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처는 “사업추진 방식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사업 목적을 곡물 확보로 할 것인지, 곡물 이외의 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둘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농지관리기금의 당초 설치방향에서 볼 때 해외농업개발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전용기금 마련 등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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