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안전성 강화 원년 선포

농림축산식품부가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제도 전면시행을 1년 앞둔 올해를 ‘농산물 안전성 강화 원년’으로 삼고 지도와 교육, 홍보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기로 했다.

PLS제도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병해충은 있으나 방제용 농약이 부족한 84개 작물에 대해서는 직권등록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성 교육을 강화한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영농 교육 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추가하고, 선도농·일반농·창업농·후계농 대상 전문 교육에 PLS 과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비처방·영농기술·농약안전사용 지도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약 등록 여부, 안전사용요령 등 농업인의 농약 관련 궁금사항에 신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도매시장·산지 유통인·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산물 출하·유통·판매인에 대해서도 PLS 제도, 위반 시 조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업인, 농업기술센터, 농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모의훈련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잔류농약 기준을 위반한 농산물 발생 시 출하정지, 회수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적합농산물조치행동요령(SOP)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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