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식품 분야 보완대책’에 따르면 우선 화훼 주요 거점에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경매 등의 기능을 갖춘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올해 2개소 신설하고,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를 지속 설치하기로 했다. 반응이 좋았던 일상愛꽃(1테이블 -1플라워) 운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꽃다발 등 관상용 화훼의 품질 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건식과 습식유통에 대한 공동선별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과수는 생애주기별 과일 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비트랜드에 맞는 품종 다양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 과일도시락 캠페인, 고령자 ‘과일섭취+식생활교육’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시에 사과?배 등 6대 과일 중심의 생산 구조를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한우의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우수상품에 선정(6개 브랜드 선정)된 경우 카탈로그 홍보를 지원한다.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도 실시한다.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것이다 .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경영비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을 지난해 24억원에서 올해 74억원으로 확대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이번 설 선물로 국산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와 판촉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공품의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사과 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장지 정보 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 확인이 가능하며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포된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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