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수산물 가격 매년 급등…소비 회복 기대

수산업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김임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은 “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한액 상향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정부에서 어업인의 고충 해결을 위해 힘써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동안 수산업계에서는 어획량 감소 등으로 수산물 가격이 매년 급등하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소비 부진이 우려된다며 법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실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설 명절 기간 동안에만 약 1855억원 가량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또 영광군 등에 따르면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굴비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와 비교할 때 30% 가량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 된 바 있으며 수협중앙회가 자체 매출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청탁금지법 시행 후 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액이 약 24%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물상한가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취해지면서 수산물 매출 규모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협은 법 개정에 발맞춰 5만~10만원 사이의 수산물 선물세트 상품군을 강화해서 명절 마케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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