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2일부터…과태료 부과액의 최고 20% 포상

오는 3월22일부터 반려견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되고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최근 일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반려견 물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운영,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오는 3월22일부터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맹견 등 모든 반려견 목줄은 2m로 제한되며, 관리대상견은 외출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맹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우는 것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엔 아예 출입하지 못한다.
 

맹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 땐 과태료 부과를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했고, 목줄·입마개 미착용 땐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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