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육과 열처리한 삼계탕·갈비탕 품목…수출작업장 ‘할랄인증’과제

국내 축산물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길이 열렸다. 특히 UAE와 체결된 수출 검역조건이 걸프지역(GCC) 6개국에 공동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국내 축산물이 본격적으로 중동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한·UAE간 축산검역당국 간 한우고기의 UAE 수출 검역요건을 최종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을 위해 UAE 관계당국과 검역협의를 진행해 왔고, 이에 UAE 측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수입이 승인됐음을 지난 4일 통보해 왔다.
 

수출 가능 품목으로는 쇠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의 신선육과 신선육을 열처리한 삼계탕, 갈비탕 등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수출 규정 중 가축질병과 관련해 ‘지역화’가 적용, 우리나라에 매우 유리하게 협상이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품목별 주요 수출 조건을 살펴보면 신선 및 가공된 적색육은 3개월간 구제역 방역 지역이 아닌 농장에서 유래돼야 하며, 국내 구제역 발생 시에도 방역대 외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수출 가능하다. 또한 신선 및 가공 가금육의 경우에도 3개월간 HP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역이 아닌 농장이여야 하며, AI 발생 시 발생 농장 반경 25km 밖에서 생산된 가금육은 수출할 수 있다.
 

남은 과제는 국내 수출작업장의 ‘할랄인증’이다. 신선 축산물을 UAE에 수출하기 위해선 검역조건과는 별도로 도축장과 가공장은 UAE 할랄기관이 승인한 할랄 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에서 추진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 사업이 종교단체의 강력한 저항을 받으며 무산된 만큼 할랄도축장 건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전용 도축장이나 가공장을 짓는 것보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도축장에 할랄인증을 받는 방법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신선 축산물의 경우 할랄인증을 받은 도축장과 가공장에서 생산돼야 하므로 최근 국내 최초로 할랄인증을 받은 도계장 사례를 참고하면 할랄인증을 보다 수월하게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UAE와 수출검역 요건 합의를 통해 국내 축산물 수출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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