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해당 제품만 처분…위법행위 용인까지

농촌진흥청이 특정 농약 수입·판매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데 이어 불법을 용인한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농진청은 최근 A사가 판매한 미국산 농약 완제품 3개 품목이 허위등록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해당업체에 대한 처분을 제외한 제품에 대해서만 직권취소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노란정제만을 주성분으로 등록됐으나 판매된 제품에는 등록과는 달리 발포제인 흰색정제와 구연산 등을 이용해 작용토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업체는 미국에서 노란정제와 흰색정제, 구연산 등이 포함된 키트 형태의 완제품을 들여와 노랑정제만을 분리하는 재포장 작업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업체는 농진청의 직권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문제가 됐던 제품을 등록된 노란정제만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 이 제품에 대한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다시 포장하거나 나누어 포장한 농약’은 제조업자·수입업자의 경우 품목 제조·수입 및 판매정지 1년, 판매업자는 등록이 취소할 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돼 있다.

농진청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린데 이어 지난해 11월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허가로 재포장한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시설보완과 경고 등의 처분에 그쳤다. 이는 시설보완만 하면 허위등록된 제품을 팔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돼 불법을 용인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벌크로 수입해 시설을 갖춘 업체가 소분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분포장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완제품을 재포장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그동안 법적용은 수입업자가 벌크로 수입해 소분할 때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한 뒤 재포장할 수 있도록 만 인정했을 뿐 수입완제품에 대해서는 절대 분포장이나 재포장할 수 없도록 적용해 왔다”며 “유기농산물을 들여와 판매업자가 재포장, 분포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업체는 제품이 수입될 당시부터 노란정제만 담긴 상태였고, 국내에서는 한글 라벨링 작업만 이뤄졌다고 주장, 농진청은 이 주장을 인용했으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출농약에 대해 미국에 등록된 제품형태로 승인된 ‘영어와 수입국 언어로 작성된 라벨’을 부착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업체가 미국측 규정을 준수했을 경우 국내에서 별도의 라벨링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만큼 이 업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이 같은 사실관계는 세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농진청은 업체의 말만 믿은 셈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현장조사 당시 해당 제품의 라벨이 영문라벨이어서 그 위에 한글라벨을 덧붙이는 작업이 진행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라벨의 부착시점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기존 방식과 다른 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A사는 노란정제를 끓는 물에 넣어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노란정제에 함유된 성분 중 일부는 뜨거운 온도에 반응해 다른 물질로 바뀔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고온에서 성분이 바뀔 경우 해당제품의 등록 당시 시험성적서가 신뢰도를 잃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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