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만료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각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축산업계는 물론 학계, 국회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위기의 식량산업, 미(未)허가 축사 구제방안은?’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축산현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문제들을 지적하며 농가의 억울함을 구제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목청 높여 요구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설 위원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있어 축산농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공감하며, 농해수위를 넘어 국회 차원에서 축산농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설 위원장은 “이대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만료 기간을 맞이하게 되면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에 처해 있어 실제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해수위를 넘어 환경노동위원회와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 전체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3년 기한연장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국회의원들도 여·야 구분없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기한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 홍성·예산)은 “축산업은 농업생산액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촌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며 “이번 마지막 기한연장을 통해 한국 축산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도 “무허가축사는 법 자체가 잘못됐다”며 “무허가축사 기한 연장을 통해 시간을 갖고 법을 개정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 칠곡·성주·고령)도 “현재 축산업은 FTA(자유무역협정), 청탁금지법 등에 무허가축사 적법화까지 더해 암흑기를 걷고 있지만 농식품부에서는 무허가축사 기한 연장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내에서 만이라도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내 무허가축사 관련 TF(태스크포스)팀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은 “현재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환노위에 계류돼 있는데 당내 환노위 법안 소위에 참석하는 의원들이 환경부의 주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에 이뤄지는 임시국회에서 관련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 내외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무허가축사 관리방안을 언급하며 “가축분뇨법 제정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타법 적용이나 개정 가축분뇨법 소급적용, 지자체별 행정기준의 불일치 등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 소통으로 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투망식 규제 강화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 교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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