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신뢰 제고…부실기관·위반 농가 제재 강화
농식품부, '국민건강 확보' 주제 핵심정책 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생산단계부터 안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해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과 함께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한 올해 핵심정책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에서 농식품부는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염 우려 농경지의 중금속 잔류조사를 확대하고,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정화하는 등 토양과 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도입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 제고 차원에서 부실기관, 위반 농가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악취 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처리매뉴얼을 보급하고 특별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 개선·컨설팅 집중 지원 등 농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고 악취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2010~2011년에 조성된 가축매몰지를 2022년까지 소멸 처리할 계획이다. 밀식사육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밀도를 적용하고 가금 밀집사육 지역은 농장간 거리가 500m이상 되도록 재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살충제 관리 강화, 산란계 농장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1000원의 아침밥 확대와 함께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하고 지역 푸드플랜을 마련해 지역 농업생산과 소비를 연계해 생산과 소비, 안전, 환경 등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식약처도 이날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용 계란은 세척, 잔류물질 검사를 거친 후 유통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공공급식 안전,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혼밥, 외식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