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올해 한시적 시행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인건비를 최대 월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에 대해 올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분야 12만5000개의 경영체 중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30인 미만의 사업체는 12만개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 중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자로 피고용인이 5인 미만인 어업인의 경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확인서류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까지 가능하며 월 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서 지원하고 단시간 노동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연중 1회 신청할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등의 방식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 이전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급해서 일괄지급 가능하다는 것이 해수부 수산정책과 측의 설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jobfunds.or.kr)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등 3940개소를 통해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센터(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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