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용 가평축협 조합장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3월 24일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과 분뇨처리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때 사용중지와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로 축산업이 규모화되면서 분뇨 발생이 늘었으며, 아직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에만 급급했고 농업에 적용하려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축분뇨를 처리가 아닌 요긴하게 활용해야 할 훌륭한 자원이라는 대상으로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특히 가축분뇨를 환경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효과적으로 퇴·액비를 생산해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축분뇨는 충분한 숙성 없이 퇴·액비로 사용 시 악취가 발생하고, 작물 생산성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해 이를 우려하는 농가들이 가축분뇨에서 생산된 퇴·액비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를 자원화한다면 가축분뇨로 야기되는 악취,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으로 농업인에게는 소득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성화돼가는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해 토양을 비옥하게 살릴 수가 있다.

자원으로서 잘 활용되려면 여기에서 생산된 퇴·액비의 품질을 높여 경종 농가들이 믿고 선호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더 효과적인 악취 제거방법 개발이 필요하고 농지 확보 면적 등 지역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퇴·액비 생산과 가축분뇨 수급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가축분뇨 이용시설 설치를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으며 일부 성공을 거뒀다.

우리나라도 장기적 차원으로 가축분뇨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외국사례를 참고로해 재생에너지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가축분뇨는 처리해버려야 하는 골치 아픈 폐기물이 아니다.

환경에 악영향이 없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훌륭한 자원으로 보아야 한다.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연계돼 연중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잘 조화된 자원순환농업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원화시설 확충 및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각계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농촌이 잘살고 농업인이 부자 되는 선진농업의 시작이며, 1차산업의 팩트이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