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목제에 대한 시험·분석·조사 및 규격·품질검사 기간이 다음달 5일부터 15일로 단축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방부목제 분석서비스 제공기간을 현행 25일에서 15일(토·일·공휴일 제외)로 변경·시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검사기간 단축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연료용 목재제품(목제펠릿, 칩, 브리켓, 성형목탄)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이어 두 번째다.

구길본 임업진흥원장은 “방부목제에 대한 검사장비와 전문 검사 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부목제는 생물학적, 기상학적, 화학적 저해요인으로부터 목재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압 또는 가압처리해 방부제를 주입한 목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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