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버섯의 브라질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브라질 식물검역당국 간 진행해 온 우리나라산 식용 버섯의 對브라질 수출검역요건이 타결됨에 따라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 11월에 브라질 식물검역당국에 한국산 버섯의 수출 허용을 요청한 이래 버섯류 8종에 대한 병해충 목록, 생산과정, 위생관리 등 위험평가 관련 자료를 제공했으며,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다.

브라질 검역당국은 한국산 버섯의 수입요건 최종 공고 후 지난해 11월 검역본부에 통보해 왔으며 이에 대해 검역본부가 브라질 측에 서신을 통해 수출요건을 재확인한 결과, 지난 19일 수입 허용을 요청한 8종을 포함한 모든 식용 버섯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동안 중남미 지역에는 칠레에만 수출이 가능했었다.

이에 따라 브라질로 버섯 수출을 희망하는 사람(업체)은 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해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하는 물품에는 흙이나 식물잔재물 등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여야 하며, 수출품 포장 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新)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산 팽이버섯의 경우 국산 신선농산물 중 수출 물량이 많은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이며, 매년 1만 여 톤이 유럽, 미국, 호주, 캐나다 등 30여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정병곤 검역정책과 과장은 “이번 협상 타결로 버섯의 남미시장 확대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산 농산물의 수출확대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검역 협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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