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소속 여야의원 '공감대' 형성
부칙이 변수

오는 2월로 예정된 국회 임시회에서 수협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이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수협법상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불가능하나 중임은 가능한 구조다.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농협중앙회장의 경우 연임과 중임이 모두 불가능하며, 산림조합은 연임과 중임이 모두 허용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완영 의원(자유한국, 성주)은 지난해 8월 연임제한을 완화,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토록 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을)도 현행법이 연임제한으로 일관성·연속성있는 사업전략 수립이 어렵다며 수협중앙회장을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토록 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여야 의원이 모두 유사한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부칙이다.

수협법상 중앙회장의 연임을 1회에 한해 허용하더라도 현 회장부터 적용할지, 차기 회장부터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부칙에서 다루게 된다.

수협법 개정안의 부칙에 대해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개정된 수협법을 현 회장부터 적용하게 될 경우 수협법 개정 필요성과 무관하게 ‘청부입법’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은 “농해수위 소속 여야의원 모두 수협의 연속성 있는 사업수행 등을 위해 연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다만 개정된 수협법을 언제부터 적용해야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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