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TF팀 구축 합의…적법화 사례 유형 파악 등 분석키로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축산업 생존권 보장을 위한 축산인들의 무기한 ‘천막농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무허가축사 관련 TF(태스크포스)팀을 구축키로 합의하면서 무허가축사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23일부터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 한낮 온도가 영하 10도를 기록하는 등 연일 강추위에도 흔들림 없이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축단협과 축협조합장협의회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에 대해 줄곧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며, 정부의 입장전환 요구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성 3일차인 지난 25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축단협에 미허가축사 관련 사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요청, 문정진 축단협회장, 정문영 축협조합장협의회장을 비롯한 9명의 축산단체 대표자와 함께 장관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간담회 자리에서 김영록 장관과 축단협은 함께 무허가축사 관련 활동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TF팀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가 사례별로 적법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분석, 해결방안 모색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총리실 주도의 국무조정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축산단체는 축산농가가 보다 원활히 적법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간이접수 형태로 적법화 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천막농성의 성과로 농식품부와 TF팀을 구성해 실질적으로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했지만 여전히 축산인들의 요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만큼 무기한 천막농성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미허가축사 적법화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 관철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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