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월 28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금돈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장성훈 대표를 비롯해 인근 농가 경영주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금돈측은 관광과 체험 서비스 인력 중 일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 포함돼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부담 등으로 경영비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최저 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선순환 구조를 이루는데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농가의 경영부담이 예상되나 정부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비롯한 카드 수수료, 의제매입공제 등의 간접적인 정책을 추진해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농업분야는 특히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부터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신규 도입하며 법인 취업지원 등을 통해 인력난 완화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확대 등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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