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의 축산물관리업무 일원화를 호소하고 나선 것은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란 판단이다.

AI(조류인플루엔자), 탄저, 결핵 등 축산질병은 축산물의 안전관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에도 동일한 축산물의 안전관련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개 국가기관이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혼선과 불편을 초래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농식품부는 농장·도축장·집유장 등을 관리하고, 식약처는 가공장·유통업소를 관리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돼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아쉬웠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도 보듯이 축산 농가의 생산환경과 안전관리를 개선하지 않고 가공·유통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만으로는 그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일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산담당 부처 명칭에서 식품이 빠진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했을 당시부터 이 문제는 논란거리였다. 그 당시에도 축산물 관리업무를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나누려 하자 축산업을 단순히 생산만으로 생각해서는 축산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식품관리업무를 생산담당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축산업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채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으로 이원화시킨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로 인해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김현권 의원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호소한 이유이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서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행정편의주의식으로 재단된 각 부처의 기능을 바로 잡아 소비자들이 각종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으면서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해야 한다.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모토로 한 축산물의 안전관리 일원화가 반드시 이뤄져야하고, 나아가 수입축산물 검역·검사 업무를 비롯해 도축장, 낙농 집유시설 등의 관리까지 생산담당 부처에서 맡아야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생산담당 부처가 일관적으로 담당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로 귀결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