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강화·직거래 장터 대책 추진

설 특수를 앞두고 사과, 배 등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이 평시 대비 1.4배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강화, 직거래 장터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대추, 밤 등 10대 품목의 공급량을 오는 14일까지 1일 5706톤에서 8035톤으로 141% 늘리기로 했다.

채소·과일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과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축산물은 농협 도축물량과 관련단체 회원 보유 물량을,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물량을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공급 확대 기간 중 일 공급량을 지난해 대비 21.4%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소고기는 662톤에서 800톤, 돼지고기는 3023톤에서 3700톤, 닭고기는 785톤에서 950톤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농식품부, 농협, 지자체 등이 개설한 직거래 장터 372개소를 비롯해 농협 및 산림조합 특판장 2212개소 등 총 2584개소를 설 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TV홈쇼핑, 오픈 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직거래채널을 통해 소비자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선물세트를 할인해 공급한다. 유통업체 등에서 선물용 농축산물에는 청탁금지법 가액 한도 이내임을 표시하는 ‘선물 안내용 스티커’ 100만장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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