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발생한 외래 붉은불개미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주 등이 수입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식물검역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외여행객 출입국 정보, 역학조사를 위한 재배농가 정보, 불개미 관련 컨테이너 이력추적 정보 등을 소관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아 검역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이 규정했다.

특히 화주 등이 컨테이너 등 수입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식물검역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안긴 붉은불개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10개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정밀한 합동대책을 수립 중이다”며 “앞으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필요한 법적 보안으로 합동대책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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