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통상협상의 전반적 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손금주 의원(국민의당, 나주·화순)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상협상의 상대국가가 우리나라에 통상협상·재협상 등을 요청할 경우 △우리나라가 통상협상의 상대국가에 통상협상·재협상 등을 요청할 경우 △경제통상 관련 국제기구 또는 경제연합체의 가입요구가 있을 경우 △우리나라가 경제통상 관련 국제기구 또는 경제연합체에 가입하려는 경우 등에 있어 관련 내용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통상협상이 국가 간 중대 사안을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익 제고를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구회가 통상협상의 전반적 체결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