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지원 목적에 따른 프로그램 구축 필요
인도적 지원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해야

북한의 식량문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설 훈 의원·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대표 김현권·홍문표 의원)·(사)농어업정책포럼 주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대표 송영길·이종구 의원) 주관으로 ‘인도적 남북교류와 농업협력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한 농업협력으로 북한의 농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 만성적 식량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줘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설 훈 의원(더불어민주, 부천원미을)은 남북문제를 푸는 열쇠는 ‘교류’ 뿐이라며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과 남북 간 농업개발 협력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 인천계양을)도 남북교류는 결단만 내리면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이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북한의 식량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동남아·동북아 국제 협력의 중요 요소는 ‘농업협력’이 될 것이고 남북한 농업협력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일이라며 정부와 관계부처 등에 협력을 당부했다. <편집자주>


# 목적에 따른 프로그램 구축

대북 식량지원을 목적에 따라 △긴급구호 식량지원 프로그램 △취약계층 식량지원 프로그램 △개발협력 연계 식량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식량부족 현황과 우리의 준비’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긴급구호 식량지원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 각각 이재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 단기 식량지원 수요와 취약계층의 건강유지를 목표로 중기 식량지원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빈발하는 재난상황에 대비해 긴급구호지원을 위한 상시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대북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공모해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의 WFP(유엔세계식량계획) 사업 기탁참여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 협력 연계 식량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민간 및 공공 부문의 대북 개발협력사업과 연계된 지원 수요, 북한체제의 전면적 개혁·개방과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본 지원 수요에 대응해 나갈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황폐산림 복구산업에 ‘산림-식량-에너지 3각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며 “민간단체와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남북 양자 간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 개발협력사업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사업단에 위탁해 양자 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대북지원, 새 패러다임 설정 필요

정부는 그동안의 대북 지원 경험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없이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물론 남북교류도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을 학습한 만큼, 대북지원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영훈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실질적인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새롭게 전개될 대북 지원사업은 평화가 담보돼야 가능하다고 전제하며, 정부차원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지속 추진 △국제기구를 위한 간접지원은 개발협력분야로 확대 △쌀 유상지원과 비료 무상지원 방식을 인도적 지원 원칙에 맞춰 수정 △정부 차원의 본격적 지원은 남북관계가 일정한 궤도에 이른 시점에서 추진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법, 제도적 장치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의 최소 요건과 절차 확립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관계자의 주민접촉과 방북, 지자체 기금을 활용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한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대상으로 통합적 개발협력 사업 추진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시장화 확대를 고려해 추진 △국제기구, 국제NGO, 북한과 교류하는 제 3국단체들과의 협력 강화 및 공동사업 모색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북지원 원칙과 절차 설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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