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KOEM)은 방제분담금센터 민원처리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방제분담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대비, 오염 유발 개연성이 높은 주체를 대상으로 방제능력 확보를 위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공단은 방제분담금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방제분담금 및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징수와 방제분담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권이 행정기관에만 부여되어 있어 방제분담금 징수에 애로를 겪어왔다.

최근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에 대한 개선사항이 반영돼  오는 5월부터 체납 방제분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와 정확한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제분담금센터에 납부자의 문의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KOEM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사항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한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민원처리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나선철 KOEM 방제기획팀장은 “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당자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민원처리를 통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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