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을 오는 4월 20일까지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접수센터’,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접수기한 내에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지를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다만 지난해 직불금을 이미 수령하고 지급대상농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 오지마을(1600개)에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청을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 111만명에게 신청안내를 위해 신청서 우편발송을 하고, 올 신청자와 지난해 수령자를 대조해 신청이 누락된 농업인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시기를 과거 11월에서 9월로 앞당겨 영농자금 확보나 명절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를 각각 ha당 5만원씩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조건불리직불의 마을공동기금 적립(20%이상) 의무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했다. 마을공동기금 적립이 폐지되면 농업인의 실수령액이 ha당 12만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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