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축협조합장협의회, 농가 기본권 침해·생존권 위협…헌법소원 청구

미(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를 50일 앞두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 심리심사 여부에 대해 축산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축단협과 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축분뇨법은 축산농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므로 헌법소원을 하게 됐다”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올해 다음달 24일까지 축사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 통해 적법화하도록 하고, 미허가된 축사에 대해선 3월 25일부터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적용토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미허가축사를 보유한 6만190호 가운데 15.6%인 9425호에 불과하다. 이에 축산업계는 그동안 가축분뇨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은 생산기반을 잃게 되고, 축산물 소비자 물가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호소하며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따라서 이날 자리를 함께한 축산 관련 단체장과 축협 조합장들은 “축산농가의 적법화율이 부진한 이유가 축산현장에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가축분뇨법 때문”이라며 “가축분뇨법의 취지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이지만 실제 법 내용은 축산업과 가축분뇨를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만 규정,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치국가는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국민이 이행토록 해야 하는 데 가축분뇨법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가축분뇨법의 위헌성을 밝혀 가축분뇨법이 축산농가가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법으로 개정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가축분뇨법이 △입법 과정에서 환경측면 이 외에 축사현황과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의견 반영이 미비한 환경적 측면에 편중된 법률인 점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과 관련해 축산농가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 제한임에도 지자체 조례에 제한 없이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 중 하나인 ‘백지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거리제한 개념만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한 것은 ‘필요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기존 축산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고 있던 농가까지 허가·신고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점 △허가·신고 의무기한 대상자에 위탁사육자를 배제, 일반 사육농가와 수탁사육농가를 차별해 ‘평등원칙’을 위배한 점 등을 위헌사항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 판단하고, 청구 내용에 대한 각하 또는 본안 심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같은 날 2일 자유한국당은 ‘미허가축사 3년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축분뇨법 개정’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시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든 일정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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